대전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설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사과, 배 등 22개 성수품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수시 지도·점검 등 현장위주의 물가관리 강화에 나선다.

특히 물가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가격담합 및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며, 시와 구에 직저래 장터를 운영해 지역 특산품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중리·한민·부사·태평시장 주변은 연중 평일 주정차를 허용하고 문창·도마·오정시장은 다음 달 7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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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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