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실시하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에 대해 조사 및 정리한다.

군은 이를 위해 마을 이장과 읍·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여부 등을 확인 및 조사할 계획이다. 거주사실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시키고, 주민등록말소 조치하며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 정리기간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증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람 기자 bora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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