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부여 백제문화도시 조성사업

 금강보주변 수변공간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
금강보주변 수변공간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의 백제문화는 타 도·시의 문화만큼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고대 삼국문화 가운데 고구려와 신라의 경우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 있고, 백제만 아직 등록되지 못한 상태다.

충남도는 공주·부여에 산재한 백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개발해 백제의 특성을 살린 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자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30년을 목표로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별 특색 있는 거점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도는 총 1조 2577억 원(국비 4001억·지방비 5019억·민자 3557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국회의 '지역문화진흥법안' 채택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6월 새누리당 이병석, 8월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두 건이나 입법 발의했고 현재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 의원과 도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내 문화예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시설과 인력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문화산업의 자본·시설·콘텐츠 90% 이상이 수도권에 있어 지역문화의 불균형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두 지역문화진흥법안의 공통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문화예술인·단체 지원 △지역문화시설 확충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 취약지역과 문화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 등 다양한 분야별로 문화도시 지정 △지역문화진흥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문화재단 설립 등이다.

실제 유사한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 이광철 의원, 정종복 의원 등이 문화도시관련 특별법(6개)을 발의했지만 자동폐기 됐다. 18대에도 김재윤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19대 국회에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거법 부족과 더불어 사업재원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배정되는 점도 예산확보의 걸림돌이다. 지난 2010년 사업재원이 일반회계에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으로 개편되자 제한된 예산 안에서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예산 배분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에 충남과 경북, 전북 등 3개도는 일반회계로의 환원을 건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국 3조 4700억 원의 광특회계 중 충남은 7.85%, 2726억 원만을 획득했다. 지방자치에 배정되는 광특회계에서 사업 별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지역 몰아주기'라는 반발이 커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충남의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지역사업이 아니다. 고대 삼국문화 중 가장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백제를 세계화 하는 사업은 한반도의 역사를 되살리는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진용 도 문화시설담당은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은 지역 고유 역사 유산 및 전통문화를 육성 발굴해 특색 있는 거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며 "공주와 부여 특정 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는 의식은 버리고 일반회계로의 전환 혹은 추진 근거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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