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활용·내포신도시 지원

 충남도청이 들어서있는 내포신도시 모습. 오는 2월 충남도 교육청을 필두로 향후 충남도와 관련된 121개 기관이 홍성·예산 일대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이 들어서있는 내포신도시 모습. 오는 2월 충남도 교육청을 필두로 향후 충남도와 관련된 121개 기관이 홍성·예산 일대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사진=충남도 제공
지난 2006년 2월 12일 홍성과 예산이 새로운 도청소재지로 확정 발표된 후 내포지역은 충남의 심장부로 떠올랐다.

하지만 홍성과 예산의 첨예한 대립으로 지역간의 대립은 심화됐고 결국 도청사는 홍성에 의회는 예산에 위치한 기형적인 건물구조로 도청사 부지 선정 7년만인 2013년, 계사년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지 꼭 80년만에 충남도청사 대전시대를 청산하고 충남도의 새로운 백년이 어렵게 발을 뗀 것이다.

현재는 충남도청사만 이전했지만 오는 2월 충남도 교육청, 10월 충남도경찰청 등이 이전하고 향후 충남도와 관련된 121개 기관이 홍성·예산 일대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심장부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과 대전청사의 활용방안에 관한 공약이 핫 이슈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내포신도시에 대한 공약으로 청사 건립비 지원, 진입로 개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지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을 약속했다. 또 대전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충남도청사 역사문화 예술복합단지 조성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매입 국고지원 및 공사비 일부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충남의 지역현안과 맞물려 있는 만큼 내포신도시 지원에 대한 문제도 순탄한 지원이 예상된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대전청사에 대한 공약과 이전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대한 지원 약속을 각각 함으로써 2020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내포신도시 건설도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 국토 해양위에 계류중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도 발의자인 강창희 국회의장과 박 당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013년도 제 1차 임시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11월 2일 발의된 도청이전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도청을 이전할 때 이전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기존 도청사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법률안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충남도와 경북도의 도청이전비용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발의 후 정부가 예산낭비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고 반대하고 나서고 국회의원들도 대선 등 현안에 매달려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의 반대요지는 '예산'과 '형평성'의 문제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청과 경북도청에 7조 원이 투입되고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 국비지원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청사 건축 및 진입로 개설비 등 6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대전 도청이전 부지 조성비용은 4400억 원을 희망해 7조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또 전남도청의 경우 도청사 신축비 1687억 원 전액을 지원했고 특별법 까지 제정해 광주의 도청부지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비 5조 2912억원 중 2조 7679억 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역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충남도청사 이전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전시의 도청사 활용 계획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도청 이전부지가 국가로 귀속되고 대전청사의 활용도 국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강창희 의장은 "우리나라의 큰 숙제인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도청이전특별법은 대전·충남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daro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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