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석문면개발위 찬성 이어 지경부 전기위도 허가

[당진]<속보>=당진시 석문면개발위원회가 동부발전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동부그린발전소) 건설을 과반수이상 찬성했으며 <본보 12월 24일자 16면 보도>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조건도 해제돼 동부발전당진은 그동안 보류됐던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부발전당진은 지난 26일 지식경제부의 제143차 전기위원회에서는 동부발전당진에 부과된 발전사업허가서상 허가조건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부발전당진은 당진에 동부그린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 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전에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유치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동부발전당진은 석문면개발위원회와 협상을 벌인 후 지난 20일 서면투표로 석문면개발위원회로부터 유치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에서도 허가조건이 해제된 것이다.

석문면개발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 15개월 동안 6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동부발전당진과 57개 항목의 지역지원사업에 합의했다. 그동안 석문면개발위원회는 동부그린발전소 유치동의안을 2차례 총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의 원천봉쇄로 무산됐으며 더 이상의 총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사회가 서면결의 방식을 결정했다. 개발위원 63명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찬성 33, 반대 20)으로 가결됐다.

동부발전당진 관계자는 "동부발전당진은 향토기업으로서 석문면개발위원회와 약속한 사항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또한 발전소 예정지와 인접한 왜목마을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마을 대표들과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융진 기자 yudang@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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