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무심A·미호C 유역 규제 해제

[청원]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을 초과해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한을 받은 청원군 일부 지역의 규제가 풀렸다.

30일 청원군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해 지난 3월부터 개발사업이 제한된 '무심A', '미호 B', '미호C' 유역 가운데 무심A·미호C 유역이 규제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무심A 유역인 가덕·남일, 미호C 유역인 강내·오송 일부지역의 개발 규제가 풀렸다.

지난 3월 개발사업 제한 당시 초과 부하량은 무심A 유역이 1일 222.2㎏, 미호C 유역이 34.5㎏이었다.

규제해제는 청원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축산계오염원 재조사결과와 갈수기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사업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과 부하량이 1일 1572㎏으로 가장 많고, 개발 수요와 인구가 집중된 오창·내수·오송 일부·옥산·북이지역이 포함된 미호B 유역은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

군은 미호B 유역의 규제를 풀기 위해 2014년까지 142억을 투자해 집수구역이 9.4㎢에 달하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송·옥산하수처리장 조기 준공,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추가 설치 사업 등도 예산을 확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호 B구역에 대한 다방면의 삭감실적에도 불구하고 초과부하량 1일 190㎏을 극복하지 못해 연내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미호B 유역의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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