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미래있다] 충남지역결산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미 대리운전, 통신, 다문화, 도시락배달, 동네가게 등 기존 개별협동조합법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협동조합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출자금과 다수의 조합원이 필요했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인 이상이면 누구라도 출자금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기존 협동조합의 사업영역은 제한적이었지만 새로운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때문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설립이 용이한 측면과 고용창출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협동조합이 지닌 본질적인 속성에 기인한다. 협동조합은 주주(투자자)의 이익극대화가 아니라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협동조합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의 최고의사결정권자라는 점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수협, 엽연초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생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율과 자발적인 결합체로 생겨난 상향식 조직이라기보다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하향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다시 말해 국가의 정책수단 또는 정책수행의 보완적인 조직이나 기능으로 인식되어 활용되어온 측면이 크다.

반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될 것이다.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경제는 부가가치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선순환 지역경제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시책을 도정핵심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물론 협동조합이 지닌 속성상 정부영역의 개입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있을 수 있지만, 협동조합이 지닌 자율성·자발성을 훼손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조사 및 연구, 협동조합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협동조합 아카데미,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로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의 확립이나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초·중학교 때부터 협동조합 교육시스템의 도입, 협동과 연대의 생활화 등을 추구하고 관행적 운영에서 벗어나 스스로 환골탈태(換骨奪胎) 하려는 기존 협동조합의 의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새로운 협동조합은 또 하나의 제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송두범<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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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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