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범죄 신고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도주로를 차단하여 범죄확산을 예방하고 허위와 장난성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 2일부터 182 경찰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82콜센터는 기존의 경찰민원전담센터 1566~0112와 실종신고 182를 통합한 것으로 전화 상담원 165명을 배치하여 경찰 관련 민원을 24시간 365일 처리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로 아직도 112로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82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소관부서의 명칭과 위치, 소관업무와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안내와 더 나아가 소관부서와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담당부서로 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콜센터로 전화를 한 민원인이 본인인 경우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냈는지 무인단속 관련이나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즉결심판이나 경범죄 범칙금액, 납부기일, 수사사건 담당자 및 송치여부 등의 정보도 알 수 있다.

지난 6월 1개월간 허위신고 근절 집중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홍보 기간 중 접수된 허위신고는 전국적으로 1월에서 5월까지 월평균 936건에서 617건으로 줄어 28.4%가 감소하였다.

4월 27일 의정부에서 '가게에 강도가 들었어요 빨리 오세요' 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8월 28일 996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며, 4월 18일 안양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정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를 해 10월 18일 762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앞으로 112로 허위 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면 민·형사상 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고 경찰민원은 182로 신고하기 바란다. 유길선<둔산경찰서 월평치안센터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