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곳이 77곳,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곳이 12곳, 불법 임대 7곳 등이다.
이들 토지에 대해선 3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 뒤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신고 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원 기자 jwkim@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적발 유형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곳이 77곳,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곳이 12곳, 불법 임대 7곳 등이다.
이들 토지에 대해선 3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 뒤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신고 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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