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 96곳이 적발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시와 자치구에서 허가받은 토지 940곳(187만 1000㎡)의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토지이용 조건을 위반한 토지 96곳(17만 1000㎡)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곳이 77곳,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곳이 12곳, 불법 임대 7곳 등이다.

이들 토지에 대해선 3개월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 뒤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신고 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원 기자 jw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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