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훈련 중이던 군인이 공기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는데 알고보니 밀렵꾼이 멧돼지 인줄 알고 총을 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야간 총기사용 때문이었습니다.

채널에이 제휴사인 대전일보 오정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밤 매복훈련 중이던 군인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로 붙잡힌 40살 허모 씨.

허씨는 경찰조사에서 조그만 불빛과 함께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공기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허씨는 당시 차에 있던 조명까지 켜고 공기총 3발을 발사했고 그 중 1발이 이모 상병의 왼쪽 쇄골 부위에 맞았습니다.

허씨는 그러나 사람인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이철호/음성경찰서 수사과장]

“산짐승인줄 알았는데 쏘고 보니까 멧돼지가 공기총에도 안죽는구나, 그래서 그냥 갔다고..."

충북 음성지역은 현재 사냥금지 기간입니다.

더구나 야간 총기사용은 시기와 상관없이 금지돼있기 때문에 허씨가 실제 멧돼지를

쐈더라도 밀렵에 해당됩니다.

또한 허씨가 사용했던 5mm 산탄 공기총은 야간에도 경찰서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밀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 총기사용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전일보 오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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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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