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인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취폭력 등 성폭력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범죄의 심각성이 이슈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묻지마'식 범죄가 빈발하고 주취폭력이 증가하여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길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경찰에서는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성폭력과 강력 범죄에 총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방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근무하고 있다.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 가용인력을 지원받아 지구대와 파출소 우범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순찰 및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불신검문이 2년 만에 부활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난도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떳떳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동법 3항에는 '1항의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여의도 사건의 경우에서 보듯이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계획된 범죄는 어김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무동기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수용도 부족 등의 이유로 불심검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으나 최근 사건들을 계기로 다시 불심검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국민들도 적극적인 불심검문을 통해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라는 등 치안환경의 요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찰에서는 불심검문 시 적법한 절차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경찰 협력단체인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명예경찰, 아동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방범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안전망 구축은 경찰과 해당단체에서만 추진해선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나와 이웃, 직장과 사회, 각 기관과 공공단체, 학계와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함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내가 왜 검문검색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는 불평 불만보다는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대전 치안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유길선<둔산경찰서 월평치안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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