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남대에 대한 권리침해" 판결

경남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교명에 관한 권리범위를 놓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경남대학교가 최종 승소했다.

경남대학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의 교명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받지 못한 '경남국립대학교'가 정당하게 권리를 받은 '경남대학교'의 교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지 않고 모두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상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국립대학교'라는 교명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교명변경여부를 결정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도 교명변경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대학교의 조기조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경상대학교가 교명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고자 20여건 이상이나 되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교명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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