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 이용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은행과 농협의 유사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보안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피해발생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 일련번호 같은 금융거래 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절대 입력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해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주종길<대전서부서 수사과 사이버팀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