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많은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 손자들을 데리고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 7월부터 실종아동이나 치매노인, 장애인 등 가족을 잃어버린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 시 조금이라도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중한 나의 아이와 가족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 사전등록으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작은 관심이 불행을 막아주고 가족의 행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경찰은 위치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등록 대상자인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치매환자의 경우 진단기록서, 정신질환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경찰관서에 방문, 곧바로 '실종아동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소중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수 있다.

안상규<대전중부경찰서 중촌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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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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