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한 이후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고, 성인PC방·DVD방·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상영·배포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파일 공유사이트(P2P)를 추적해 유포자나 소지자를 찾는 것도 어렵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100%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확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웹하드 또는 P2P상에서 음란물을 발견땐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롤리타 물을 유포하거나 다운받아 컴퓨터에 무심코 저장해 놓으면 안될 것이다.
이정섭<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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