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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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린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을 싣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심각한 피해가 드러난 그림을 그려 넣어 흡연자 스스로가 흡연에 대한 폐해를 깨닫는 게 목적이다.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담배의 구성성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개정안이 상정되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은 물론 담배의 성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세계 23개국에서는 이미 담뱃갑에 흡연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있다. 뉴미디어팀 dnew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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