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 주택 보상제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이상고온 현상으로 평년보다 2배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마철에는 예상치 못한 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주택은 침수가 발생할 경우 당장 거주 할 공간이 사라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 유실, 반파 등 피해를 입게 되면 이재민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 보조가 지원되는 등 다양한 보상안이 마련 돼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도움으로 장마철 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 팀장은 "장마철 폭우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될 경우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복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고나 지방비로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융자지원 절차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사업 및 구호비용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팀장은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 등 신고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신고기한이 일부 연장된다"며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산정과 지원기준은 자가인 경우 주택이 침수되면 세대 당 60만원 한도 내로 전액 지원된다. 주택 침수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일컫는다.

주택의 전파 및 유실은 동별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30%(900만원)가 지원된다.

피해주택 세입자는 주택파손·유실·침수·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자연재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되는 점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재민이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전체가 산사태 등으로 매몰, 파괴되어 이웃집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정도와 거주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나 팀장은 "올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관련 보상 제도를 꼼꼼히 파악한 이후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단 피해를 입었더라도 1가구 2주택 소유자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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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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