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혜자 의존 생계 유지하는 부모 등 있을 땐 추가 지급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입니다.
2012년 4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3만6360원(월 1만9690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5만7540원(월 1만3120원)이 지급됩니다.(매년 4월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추후 연금수급연령 상향 시 부양가족지급 대상인 부모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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