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철 대학생·청소년 아르바이트 가이드

7월 아르바이트 시장은 무더운 날씨 만큼이나 치열하다. 학기를 마친 대학생 등 청소년들이 알찬 여름방학을 위해 각종 일터로 쏟아져 나오며 일자리 탐색에 나서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아르바이트 시장 상황은 빠듯하다. 세계 경제에 몰아치고 있는 불황의 파도가 실물 경제까지 덮치며 불법 변종 아르바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용자는 수요가 몰리는 점을 악용해 최저임금제 등 준수해야 할 관련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다. 정직한 노동의 땀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가뜩이나 고된 청춘을 멍들게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과 경험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근로자의 권리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봇물 터진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제도 등을 살펴봤다.

◇청소년 어디까지 일할 수 있나=청소년 근로자는 법률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인근로자와는 별도로 특별한 법규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사업주와 청소년들은 사전에 관련 법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헌법 제32조 5항과 근로기준법 5장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통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직업안정법에서도 유해한 업소의 직업소개를 막고 있다.

15세 미만 연소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고용이 금지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하루에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1주일 6시간을 최대치로 연장할 수 있다. 또 야간 및 휴일근로도 금지된다. 청소년 사이에 인기가 많은 '택배'알바의 경우 18세 이상만 가능한 셈이다.

또 청소년 근로자에게 인기가 많은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의 경우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다. 앞선 업종의 경우 야간영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야간근로가 허용되나, 근로자의 건강보호, 귀가 등을 감안해 자정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사용자·근로자 모두 안전한 아르바이트=4명 이하 사업장 모두는 해고 제한, 휴업 수당 등을 제외하고 연소근로자 보호 조항을 적용 받는다.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는 15세 이상을 고용할 수 있다. 또 친권자 동의서와 근로자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선 하루 7시간 이상, 1주일 4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넘길 수 없고 20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

최저임금도 챙겨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다.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근로자의 통장 등을 통해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정상 근로기간이 한 달이 안 되더라도 일한 날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한다. 특히 연장·야근 휴일근로의 경우 5인 이상의 고용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절반을 더 받아야 한다.

퇴직금도 챙길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관둔 청소년 근로자는 1년 당 평균 한 달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 하루를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1개월 이상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하루를 보장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계약을 할 땐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보상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올해부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됐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폭행, 폭언 등 기타 피해사례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한번쯤 의심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사회 경험과 돈이 급한 대학생을 표적으로 한 변종 아르바이트도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알바전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시작 전 일정 소개비, 물품비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경우, 자세한 급여 여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채용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하나거나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은 경우 등은 피해야 한다.

또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피하는 게 좋다. 일자리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수법일 가능성도 있다. 사행성 게임장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면접 장소가 불특정 한 경우도 의심을 해볼만 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신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김예지 기자 yjkim@daejonilbo.com

◇아르바이트 10계명

1. 만 13-14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이 필요.

2.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업주에게 제출.

3.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

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음.

6.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음.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음.

8.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근로 불가.

9.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땐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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