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증액한 청약통장의 사용 기간이 빨라진다.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좀 더 큰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늘린 경우 1년이 지나야만 해당 면적에 청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청약할 수 있게 돼 청약통장 예치금 변경을 통한 청약 주택의 면적 선택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지역 300만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예비 청약자가 전용면적 102㎡ 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는 600만원 통장으로 증액할 경우 1년이 지나야만 증액한 면적에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기다리면 큰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며 "현행 규칙상 청약통장의 예치금액을 줄일 때는 즉시 해당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중대형 아파트 청약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형 청약 수요를 제한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수요가 줄고 오히려 미분양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굳이 예전의 청약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도 사라졌다.

김 센터장은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일정 기간 다시 청약하지 못하게 한 재당첨 제한 제도도 전면 폐지된다"며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최소 1년에서 5년간 다른 분양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반 민영주택에 한해서만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을 배제하고 있는데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약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모든 민영주택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재당첨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모두 풀리는 셈이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에만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한편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대주 자격 등 외국인의 주택 특별공급 요건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게 바뀐다. 시·도지사가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라면 외국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도 물론 공급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도 다소 유연해진다. 현재는 계약자로 선정된 후 5일 이상 지난 후 3일 동안 본 계약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그 전에도 미리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 입법예고 됐고 이르면 8월 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일련의 청약 활성화 조치를 통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기존 주택의 거래 정상화로 이어진다면 금번 개정안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절대적인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무주택자 중심의 공급 규칙이 중요했던 과거와는 주택 시장의 수급 상황 등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공급 시스템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해졌다.

동시에 미분양 대책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활성화 조치가 함께 진행된다면 효과는 커질 수 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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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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