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정부 부동산 대책·이슈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 실수요자들은 이득이 되는 관련 정보를 얻으려 매스컴을 파헤친다. 아파트·단독주택의 경우 입소문에 따라 수 백만원의 가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취득세 감면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잘 살펴야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 상반기에도 정부의 5·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각종 대책이 쏟아졌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자금 지원 등 실수요자와 건설업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안이 넘쳐났다. 부동산 관련 정부의 각종 대책과 올 상반기 동안 이슈가 된 사안을 살펴본다.

◇2·27 지방 도 단위 청약확대=지난 2월 27일부터 아파트 청약지역 범위가 시군 단위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됐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 거주자가 인천 경기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1-3순위 청약에 참여하는 것처럼, 지방에서도 하나의 생활권인 광역시와 인접 도 지역은 공동청약 대상 지역으로 묶인다.

또한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거주 지역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해졌다. 청약지역 도단위 확대 호재에 힘입어 세종시 등 지방분양시장은 훈풍을 이어갔다.

◇국민주택 규모 축소 논란='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으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에서 65㎡로 축소하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주택은 지난 1981년 4월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전용면적 25.7평(85㎡)이하를 뜻한다.

이는 1973년 도입된 뒤 40년 가까이 한국 주택면적의 '표준' 자리를 지켜오며 활용돼 왔다. 만약 이 기준이 바뀌게 되면 주택법 뿐 아니라 각종 세제, 대출, 청약제도 등 20가지가 넘는 기준 또한 변경돼야 한다.

◇3월 세종시 첫오피스텔공급, 청약돌풍=2012년 상반기 세종시 청약 열기는 오피스텔로 확산됐다. 지난 3월 세종시의 첫 오피스텔을 분양한 대우건설 '세종푸르지오시티 1차' 전용 22-44㎡ 1036실을 공급한 결과, 청약률이 평균 52.9대 1을 기록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6월 진행한 '세종시 2차 푸르지오시티' 청약에서도 최고 344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며 1차 기록을 가볍게 넘겼다. 세종시 첫 오피스텔의 열기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이라는 기본적인 임대 수요가 있고, 인근 개발에 따른 기대 효과로 분석된다.

◇5·10 부동산 대책 발표=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쳐 5·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규제완화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강남3개구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보금자리주택 등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이밖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3년) 등 주택거래와 관련된 세부담 경감,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을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와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이 5·10대책에서 누락 되고 유럽발 재정위기와 국내 가계부채 부담 증가, 윤달과 비수기까지 겹쳐 수도권 주택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종료=작년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연초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그간 보합세를 유지했던 실거래가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올 들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까지 발표된 상황이라 주택시장의 급속한 냉각이 우려된다.

지난 2월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 8828건으로 전달 7만 6918건의 23% 수준으로 줄기 시작해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세가 이어지고있다.

이에 중개업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취득세 등을 포함한 거래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8일 200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키로 했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상한제 주택에 의무 적용되던 전매제한 제도도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다만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전매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강대묵 기자 mugi100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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