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대상 고용·국민연금 최대 50% 지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2분의 1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3분의 1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부터 이달 말까지 대전 서구를 포함한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대전 서구의 3148개 사업장, 7829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지원받았고 3923개 사업장, 8864명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지원받았다.

다음 달 확대실시를 앞두고 대전고용노동청과 10개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은 대전지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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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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