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5·10 부동산 대책 효과

최근 정부가 5·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택지를 막론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수급 여건이나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됐던 전매제한 제도는 상한제와 별도로 운영될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은 2년간 초과이익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가져올 수 있을지 '5·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효과를 짚어봤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되고 규제로서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주택거래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면서 주택 시장의 냉각과 거래 위축에 대한 불안감을 저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입지가 뛰어난 일부 분양 사업장이나 재건축 재개발 단지, 신도시 등의 주상복합 단지 등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가격 조정 검토가 진행될 수 있으나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의 상황을 볼 때 단기적 분양가격 상승 부작용 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저가 마케팅이 확산되고 미분양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변 주택 가격이나 최근 분양사례에 맞춘 분양가격 책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발생했던 민간 주택공급 위축과 정비사업 지체 등이 개선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하반기 주택 경기 침체를 최소화시키는 기초 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기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인 분양가격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둔다면 예비 청약자 입장에서는 상한제 적용과 낮은 분양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 분양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연구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선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재건축 사업성 저하와 규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많은 상황이고, 이는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도심 아파트 공급 중단과 사업 시기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시적인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로 완료 단계에 있는 주요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 추진이 정상화되도록 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행 인센티브 제도를 뉴타운 지구 등 모든 재건축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면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성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뚜렷한 추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 지구 등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시장에는 중소형,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사례가 많지 않아 시장 체감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전반적인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의 정책 공조가 확실해진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 5·10 대책 이후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주택 경기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면서 비수기로 진입하는 주택시장의 추가 냉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 이미 노출된 내용이고 대내외 여건상 단기간 시장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이 나온 가운데 주택 가격은 하락했고 대내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상황에서는 저가 시장의 실수요 거래가 형성되는 터닝 포인트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거래 정상화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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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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