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등 개정 추진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변화추세에 발 맞춰 대전양성평등헌장과 대전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대전양성평등헌장은 이후 타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을 받으며, 양성평등을 위한 `상징적 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성주류화 전략이 시행되는 등 각종 정책이 변화되면서 시대흐름을 담아내야하고,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대전여성발전기본조례 역시 2001년 제정된 이래 2009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됐지만, 다양한 성평등 시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정이 진행 중이다.

◇대전양성평등헌장=대전시는 지난달 31일 여성정책위원회를 갖고 대전여성가족센터(이하 센터)에서 연구 중인 대전양성평등헌장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양성평등헌장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이에따라 시대변화에 맞춰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표를 점검하고 강화함은 물론 시민의 삶 전 영역의 성평등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센터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제1차 대전성평등정책포럼에서 `대전양성평등헌장 수정보완에 따른 토론회`를 갖고 첫 논의를 시작한 이래, 대전시민을 대상으로한 성평등 인식 및 실태조사를 거쳐 개정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달 초까지 개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설문조사결과 시민 중 1/3은 성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여성 정치리더의 부족과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 부족, 대전시의 성평등정책 추진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성평등성 제고를 위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소외여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센터는 성평등에 대한 의지 표명과 선언적 의미 외에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고, 현 헌장의 주요 영역 및 문제의식을 연계하며, 새로운 가치 및 시민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신체로 국한되는 성의 이분법적 분류를 넘어서는 포괄적 의미에서 헌장 명칭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성과 관련한 배타성을 배 제하고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식변화까지 포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6가지 실천과제를 규정한 문구 중 현 시대에 적절치 않은 용어를 변경하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한편 `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생활의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현한다`와 `다양한 지역문화 생산과 공유를 위한 여성과 남성의 문화적 권리와 주체성을 보장한다`라는 두가지 과제를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성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두가지 추가된 실천과제를 기존 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았다.

◇대전여성발전기본조례=지난 2001년 제정된 대전여성발전기본조례는 수차례 일부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한 것이다.

올해 4월 제2차 대전성평등정책포럼에서 조례개정을 위한 첫 토론회를 실시한 이래, 지역 여성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갖고 총 5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18일 센터에서 검토한 개정방안을 놓고 시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센터에서 마련한 개정방안의 특징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여성을 `대상`으로 규정한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여성상을 구현함은 물론 성평등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명칭을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강화하고 기존 여성복지기금을 성평등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기금 사용처에도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다양한 성평등 정책들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의 시행을 총괄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성평등정책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시의 실·국장을 성평등정책 실무담당관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해 조정·점검·평가해야 한다. 실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성평등정책 관련 업무, 성평등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제도 개선, 그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등을 추진토록 한다. 이에대해 여성정책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 적지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조례명칭을 `성평등`으로 변경하기 보다 `여성발전`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았다.

주혜진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관련 제도면에서도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던만큼 여성을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례 및 헌장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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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가 지난달 말 회의를 갖고 대전양성평등헌장 개정안과 대전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제공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가 지난달 말 회의를 갖고 대전양성평등헌장 개정안과 대전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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