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가입은

A. 1개월 이상 계약때 가능 타연금 수급권자 제외

사업장 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다.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미만이지만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도 가입해야 한다. 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타공적연금수급권자(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수급권을 취득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의 미가입 신청에 의해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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