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표준설계도면 지원

대전 대덕구는 8일 민원인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시 표준화한 설계도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맞춰 도로의 폭원에 따라 도로의 기능 유지, 보행안전 및 도시미관 조성 등을 고려한 표준 설계도면을 자체 제작후 민원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단, 일반대중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개인의 특별사용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만큼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 적용·심사된다. 도로점용 허가신청 처리절차는 점용허가 가능여부 사전심사, 신청서제출 및 현장확인,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점용공사 착수, 점용공사 완료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임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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