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주민공청회 잔여지역 합의점 모색 1읍·8-9면·23동 전망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 행정구역 조정의 최대 쟁점지역인 '연기군 남면 잔여지역'의 행정구역 조정방향이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10년 12월 세종시설치특별법의 제정으로 세종시 관할구역은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의한 지역(예정지+주변지·296.9㎢)에다 연기군 잔여지역(168.3㎢)이 모두 포함돼 1읍 11면(465.2㎢)으로 확대됐다.

작년 4월 출범한 세종시출범준비단(단장 이재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품격에 어울리면서 주민편익은 물론 미래 발전과 기능수행에 적합한 행정구역조정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민, 전문가 등과 다양하고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최적의 구역조정 방안을 찾고 있다.

유사 이래 세종시와 같이 5개의 자치단체 구역이 합쳐져 새로운 광역단체가 설치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미래 세종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 행정구역 조정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세종시 행정구역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지금까지 조정대상 검토 가능 지역인 8개면 29개리에 대한 현장 방문을 비롯해 600여 명의 현지 주민, 의원, 관계 공무원 등과 설명회 및 순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가졌으며 지난 5일부터 지역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제4차에 걸친 위원회 개최 결과 연기군 남면 잔여지역을 제외하고 대략적인 구역조정 윤곽을 잡아 놓은 상태다.

남면 잔여지역 행정구역 조정 결과에 따라 세종시 행정구역은 1읍, 8-9면, 23동(행정동 1개)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단은 가능한 기존 행정구역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다수 읍·면이 현행대로 존치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구역조정시 적용되는 판단기준인 면적이나 인구 등이 현저히 적은 공주시 의당면 잔여지역은 장기면과 통합하기로 했고, 공주시 반포면 잔여지역은 연기군 금남면과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출범준비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기군 남면 잔여지역 구역조정의 경우, 단순히 연기군 1개면 존폐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세종시 전체 발전구상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남면 잔여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서면과 조치원읍 등의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내달 9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남면 잔여지역 행정구역 조정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생생한 주민여론을 수렴, 이를 행정구역조정위원회 심의·의결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지역단위별 또는 법정 리 단위로 대표 발표자를 선정해 정리된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의견 발표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공청회 당일 발표자로 선정되지 못한 주민들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연기군 홈페이지 참여마당 '여론수렴'난에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자공청회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 행정구역·명칭 조정은 주민과의 상호 교감, 구역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안 마련, 행안부 장관 승인, 세종시 의회의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준비단 관계자는 "행정구역조정은 다른 자치단체·주민간의 갈등 사례(당진-평택 해상경계 분쟁, 천안아산역 명칭 제정 등)에서 봐온 것처럼 행정구역이나 명칭 조정은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면서 "주민생활 편익과 세종시의 미래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큰 틀에서의 양보와 합의의 미덕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kshoo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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