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게 맞는 실손의료보험

지난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많게는 50%까지 오르면서 보험 계약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올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엔 제동이 걸렸지만, 갱신 시기가 도래한 기존 계약자들은 예상보다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실비보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 인상폭이 커지는데다,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하지만 급하다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입했다가 손해는 소비자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내게 맞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고르는 방법을 살펴봤다.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라=실손의료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 내용은 바로 의료실비다. 의료실비란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특약을 합친 말로, 환자가 낸 병원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비용 대비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많은 알짜 금융상품이다.

예전에는 생·손보사의 입원 보장한도가 3000만원, 통원시 10만원이 최고였지만, 최근에는 한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주의해서 선택해야 한다.

우선 의료실비한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입원의료비의 경우 3000만-1억원으로 한도가 다양하게 분류돼 있는데,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한 선택이다.

통원의료비 역시 10만-50만원 택일이 가능한 만큼 한도가 높은 상품이 좋다. 다만 통원의료비의 경우는 자기부담보가 5000원, 1만원, 2만원으로, 병원에 갔을시 자신이 부담하는 한도가 다른 만큼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다. 최상의 조건은 50만원 한도에 자기부담보가 5000원짜리라고 볼 수 있다.

만기 또한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예전 같으면 80세 보장으로도 충분했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하는게 현명하다. 다만 만기가 길어지면 보험료 상승과도 연결돼 자신의 경제력에 맞게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의무가입 특별계약은 최대한 작은 보험사를, 적립보험료 또한 최대한 작게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전문 보험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라=이처럼 각 상품별로 의료실비에 대한 내용은 비슷하지만, 보험사마다 가입금액의 한도와 보험사 손해율에 따른 의무가입 특약 정도가 달라 보험료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럴 경우 보험비교전문사이트를 통해 현재 자신에게 맞는 각 보험사의 상품 (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생명보험)을 비교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험비교전문사이트 아마존인슈(www.amazon777.co.kr) 에서는 실비보험, 생명보험 전문가들이 1:1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의료 실비보험과 생명보험 등을 취급하는 각 보험사의 특징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각 보험사들의 실비보험, 생명보험을 비교 분석해 추천을 돕고 있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0년 이상의 보험 전문가들이 모여 무료 상담해주는 보험 라이프(http://www.bohumlife/무료전화 080-082-9900)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실을 통해 실손의료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생명보험 실손상품의 경우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 →공시실→상품비교공시→실손상품→보험료비교공시 등의 순으로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 손해보험 실손상품 역시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 →손해보험공시실→상품비교공시→실손의료보험→보험료비교공시에 접속해 회원사(보험사), 상품유형, 성별, 보험나이 등을 선택하면, 보험사별 대표상품의 실손의료보험 특약의 보험료를 살펴볼 수 있다.

◇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 TIP=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는 계약전 과거 병력, 직업, 운전사항 등에 대해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은 납입한 것보다 적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 가입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불필요한 상품 가입했거나 필요한 보장이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 후에도 청약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 철회 시 1회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원세연 기자 wsy780@dea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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