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오는 27일 `안풍`차기 공판때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법정에 제출키로 한 진술서와 증언 내용을 본뒤 김 전 차장과 강삼재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에 앞서 검찰이 이들을 불러 조사할 경우 심리에도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김 전 차장의 법정 증언까지 듣고 나서 두 사람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과 강 의원의 법정 진술이 계속 엇갈릴 경우 경위 확인 차원에서라도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달 12일 증인으로 채택된 공판에 출석해 증언을 할지 여부를 지켜본 뒤에 판단하겠다"며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은 또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덕룡 의원을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에 대한조사 시점에 맞춰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2000-2001년 `안풍` 사건 수사팀 출신으로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윤보성 성남지청 검사를 대검 중수2과로 파견, 수사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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