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본운임 4300원에 할증 시작은 오후 11시 제안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서 심의 후 내달 1일부터 적용

대전일보DB


대전지역 택시요금이 내달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기본요금은 4000원 초반대가 유력하다.

대전시 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택시 요금 인상안을 협의하고, 20일로 예정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앞서 택시업계는 지난달 초 대전시에 '2023년 택시요금 인상요구 최종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인상안에는 내달부터 최초 1.6㎞까지 기본요금을 4500원으로 적용하고,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할증 시간은 2시간 앞당겨진 오후 10시부터로 하고,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전시는 기본운임(2㎞)을 4300원으로 제시했다. 거리 운임과 시간운임은 현행과 동일한 133m와 34초를 각각 제안했다. 할증 시간은 1시간만 앞당긴 오후 11시로 하되, 할증요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안으로 제시했다. 연료비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전지역의 택시 요금(중형택시 기준)은 기본 2㎞에 3300원이다. 거리운임은 133m당 100원,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에 운행되고 있다. 2019년 1월 이후 4년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오는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최종 결정한 뒤, 내달 1일부터 택시 요금을 본격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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