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대전 미분양 주택 8462가구…회복세 여전히 느려
미분양 적체에 부동산 투자 저조…자금조달지수 60대 하락
유명무실한 위축지역 선정 목소리…대전, 위축지역 요건 부합

대전일보DB

대전 지역 내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의 '위축지역 제도'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유명무실한 위축지역 제도가 적극 활용돼 부동산 침체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지역 미분양 주택은 모두 8462가구로, 지난해 1분기(1369가구)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은 미분양 주택은 올 1월부터 점차 감소해 4월 2498가구까지 줄었으나 여전히 지난해 동월(463가구)과 비교하면 미분양 주택 해소는 더딘 편이다.

미분양 적체 해소가 느려지자 위축지역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위축지역은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위축지역은 과열지역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일부로, 시장 상황에 따라 부양책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위축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으로 최근 6개월간 1% 이상의 월평균 주택가격 하락률을 기록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주택매매거래량의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하락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 수 전년 동기 두 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의 전국 평균 초과 중 한 가지가 포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선정 시 거주지 우선 요건 배제와 청약통장 가입 1개월 후 1순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대전은 위축지역 선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지역 주택가격 월평균 하락률은 동구 -1.1%, 중구 -1.15%, 서구 -1.44%, 유성구 -1.91%, 대덕구 -1.11% 등으로 5개 구 모두 1%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지역 평균 미분양 주택 수는 26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70가구)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위축지역 제도가 주택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위축지역에 선정된 곳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대전 외에도 위축지역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곳이 상당하지만 위축지역에 선정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4월 국토부에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위축지역 지정으로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축지역 선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대전의 경우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이라 위축지역 선정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2년 전부터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문제가 현재 미분양 적체의 원인"이라며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니 위축지역으로 선정돼도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축지역 활성화에 신중하게 다가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1·3 대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걸려있던 규제를 해제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규제 정상화로 인해 연착륙되는 모습을 관측했기 때문에 위축지역 지정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