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검찰이 만취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39)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황색 점멸 신호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을 유발한 운전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음주운전은 분명 범죄행위이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엄정한 형벌로 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사망 피해자 남편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중학생 큰 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 아이는 밤마다 운다.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픈 죄를 지었다. 직접 찾아 뵙고 사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 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 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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