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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폭염특보가 내려질 경우 학교에선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일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기상청은 6-8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0%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폭염주의보는 이틀 이상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폭염특보는 35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폭염특보가 발령될 시 실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금지하고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

학교에선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교육 당국도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학교 운영비 총 2454억 원을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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