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 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를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기내에서는 '보호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남성은 대구공항에 도착해서야 뒤늦게 피의자로 특정됐다.

30일 항공업계에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35분쯤 피의자 이모 씨가 기내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직접 연 것을 목격한 탑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씨는 비행기가 착륙 후 열려 있는 비상구로 뛰어내려는 듯한 동작을 취했으나, 승무원들이 그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 이 씨를 '보호 대상'으로 분류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며 공항 직원에게 인계했다.

이 씨는 공항 1층에 위치한 대기실에 인계됐고, 대기실에서 그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 측은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을 것"이라며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확실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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