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보도화면 캡쳐

서울에서 충남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한 남성이 택시비를 '먹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KBS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에서 승복 차림을 한 남성이 택시를 타고 충남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남성은 스스로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남성이 이동을 요청한 지역은 충남의 한 사찰로 택시를 탄 곳에서 187km가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으나, 기사는 네 시간 가량을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요금은 약 18만 6000원. 그러나 이 남성은 "큰스님에게 다녀오겠다"며 "가진 현금과 카드가 없다"며 요금을 내지 않았다.

결제가 늦어져 경찰까지 출동했으나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며 일주일 내 입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20일이 넘도록 요금을 받지 못한 기사는 이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남성의 목적지였던 사찰 측도 해당 승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힌 상태다.

현행법상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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