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부터 법·사회적 '만 나이'로 통일
술·담배 구매 연령, 병역법 등 '연 나이' 유지

포스터=법제처 제공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취학, 군입대, 국민연금 지급 등 각 분야에 적용되는 연령 변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나이 계산·표시의 기준이 '만 나이'로 적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포함해 태어나는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가 혼용됐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기준, 세는 나이로 33세가 된 1991년 10월 4일생의 경우 만 나이는 31세, 연 나이는 32세다.

이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고 만 나이로 통일해 일상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바뀌지 않는다. 같은 학년 친구의 호칭도 지금처럼 유지하면 된다.

법제처는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어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히 따지던 서열 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퇴임 연령도 이미 대다수 회사가 만 나이로 규정해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급 기준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애초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는 나이' 때문에 혼란을 부추겼던 의약품 섭취·버스요금 무료 기준 연령 등은 이번 만 나이 통일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의약품 복용 기준으로 소개된 '12세 미만 1일' 등 문구를 보고 세는 나이로 혼동해 과복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성인 버스 승객은 동반 탑승하는 아동의 나이가 '6세 미만'일 때 운임이 무료인데, 대부분이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로 착각해 요금을 지불했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종전처럼 '연 나이'가 적용된다. 술·담배 판매·구입 연령과 군입대 연령은 현행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현재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이 62개로, 향후 이들 법령을 만 나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용역이나 국민 의견조사 등을 통해 정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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