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범행 약 8시간 뒤에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으며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1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금천구에 있는 A씨 집 근처 PC방에서 숙식하다가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 A씨 집에서 말다툼을 했다. A씨는 김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김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그러나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는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지난 26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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