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행 중인 여객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낮 12시 35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이모(33)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전날 경찰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여객기는 약 213m 상공에서 문이 열린 채 착륙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이 타 있었으며 일부 승객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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