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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해제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격리 해제 시점은 6월 1일 0시다. 이날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오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하면 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 같은 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앞으로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된다.

매일 발표(일요일 제외)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 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은 유지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며,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방역 당국은 이번 완화 조치가 '확진자의 무리한 출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것"이라며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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