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오늘부터 사고기종 비상구 앞자리 판매 중단


 

착륙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긴급체포. 사진=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30대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경찰은 항공보안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대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해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와관련 아시아나항공은 30대가 앉았던 사고 기종 비상구 앞자리 좌석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중이다.

또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 필요시에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회의를 열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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