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줘 갖는 '분할 연금' 수급자가 7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 수급자는 6만 9437명으로 나타났다.

분할 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제도다.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불과한 분할 연금 수급자는 13년 새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분할 연금 수급자는 2013년 9835명에서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 명선을 돌파한 뒤, 2017년엔 2만 5302명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8년 2만 8544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는 최근 들어 '황혼 이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결혼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 5700건으로 10년 전(8600여건)에 비해 80% 이상 급증했다.

분할 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3만 7830원으로 집계됐다.

월 수령액별로 보면 20 만원 미만이 3만 68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만-40만 원 미만 2만 2686명, 40만-60만 원 미만 7282명, 60만80만 원 미만 2181명, 80만100만 원 미만 352명, 100만-130만 원 미만 68명, 130만-160만 원 미만 26명, 160만-200만 원 미만 9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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