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주차장에 반년 째 무단으로 알박기를 하고 있는 비입주민의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비입주민이 반년 째 무단으로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반년 동안 무단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형 빌라에 살고 있다는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BMW 차량 한 대가 주차를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차량은 몇 달째 방치됐고, 차에는 뿌연 먼지가 쌓였다.

결국 A 씨는 지난 3월 구청에 신고했고, 미추홀구청은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문'을 부착했다.

처리 기한은 두 달 뒤인 5월 2일까지였다.

이날 BMW에서 새로운 쪽지가 발견됐다.

차주는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차를 방치시킬 수밖에 없다"며 "6-7일 사이에 차를 가져가겠다"고 사정했다.

A 씨는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방치 차량이 아니라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7일쯤 한 여성이 와서 물티슈와 생수로 차를 청소했다"며 "반대쪽에 주차하고 다시 방치했다"고 황당해 했다.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러자 차주는 "13일까지 차 뺄 테니까 스티커 붙이지마, XXXX들아"라며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협박성 쪽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까지 차를 빼지 않았고, 숭의지구대까지 나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유료주차장이 아니었다"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의 차량은 차주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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