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오염실태조사 등 용역과제에 포함

[단양]단양군이 자원순환세 법제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개 시·군 공동 요청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별도로 협의회 공동예산 1억여 원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용역을 오는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 행정협의회 시장군수와 충북·강원도지사 그리고 6개 시·군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군은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사 저감기술 개발, 시설 개선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김문근 단양군수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1kg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정부는 대기 총량제 시행으로 계속해서 시멘트 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시멘트 사와 주민 간 수십 년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세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사에 폐기물 반입 확대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시멘트 사에서 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와 이행을 위한 법제화가 완성된 만큼 이를 지원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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