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호선 유일, 역세권 인근 주민 아니면 혜택 불가
일부만을 위한 무임수송에 연간 100억 안팎 적자 발생
트램 완공해도 순환형이라 해결 못해… 개선책 강구해야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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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1호선밖에 없는 대전의 특성상 역 인근 주민에게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가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떠안으며 제공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일부 시민만 누리게 되면서 혜택 체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를 대상으로 무임 이용이 가능하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이 같이 설정됐다.

그러나 체감 혜택은 크지 않은 모양새다.

최소 3호선 이상의 노선이 있는 수도권·부산·대구와는 달리 대전 동서를 가로지르는 1호선의 특성상 대전에서는 역 인근 주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탓이다. 역에서 동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버스를 이용해야 해 비교적 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버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수송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주력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임수송 혜택 확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자조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보단 접근성 및 혜택 체감이 높아질 순 있지만 트램의 특성상 순환형으로 건설돼 체감 혜택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에서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무임수송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다. 최근 5년간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2018년 117억 원, 2019년 122억 원에 이른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하며, 2020년 76억 원으로 줄었으나, 2021년 80억 원, 지난해 92억 원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밖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적자로 인한 손실은 더욱 커진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전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혈세를 투입해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일부만을 위한 혜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일률적인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이 늘어나면서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지자체가 공동 대응한 것"이라며 "손실액을 모두 감당하기엔 부담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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