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년 만에 폐지 조례안 발의… "편향된 사상교육"
내달 8일 심사 예정… 지역 시민사회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갈무리. 사진=대전시의회 누리집 캡쳐

숱한 논란 끝에 제정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 기존 조례가 편향된 이념교육에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교육위원회의에서의 심사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린다.

1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내달 8일 열릴 제26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2021년 12월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되는 항목은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다. 일각에서는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며 반발해 왔다.

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에는 "허울뿐인 민주주의 교육, 폐지를 찬성한다" "민주만 갖다붙인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부모도 모르는 사이 이념교육으로 아이들이 변질될 수 있다" 등 조례 폐지안을 찬성하는 댓글이 잇달았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한영(서구 6·국민의힘)은 "3월 1일자로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가 '미래시민교육'으로 바뀌는 만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요구에 맞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조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갑작스러운 조례 폐지안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교육현장에서는 해당 조례의 실효성과 교육적 효과를 평가할 시간조차 없었고, 조례 제정 1년 여만에 벌써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시의회는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멋대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해야 할 일이지, 명분도 없는 폐지 조례안을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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