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용역 마무리 된 택시비, 사회적 공감대 등 검토 위해 관련 심의 절차 지연
버스·지하철·도시가스·쓰레기봉투는 동결 기조, 인상 불가피할 경우 시기 분산 검토
상하수도 요금 수년째 동결… 입법예고 했지만 "의회 문턱 넘기 어려울 것" 전망도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가 공공요금 인상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택시비, 상·하수도 등이 요금인상을 위한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기적 필요성'과 '시민 경제 부담' 등을 감안,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시기를 분산하는 등 과정에 주력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현재 택시요금 관련 인상 폭과 인상 시점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택시운송원가 산출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 심의를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택시 기본요금 조정은 2019년 1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이후 4년 여 만이다. 급격한 물가 변동 등 인상 요인이 높지만, 여타 공공요금 조정 시기와 맞물려 있는 만큼 시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사회전반적인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택시업계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선을 마련하는 대로 교통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요금 확정단계인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의 구체적인 인상 시점이나 규모 등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다. 현재는 물가 부담과 복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시민들과 택시업계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시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지하철, 도시가스, 쓰레기종량봉투 등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타시도 동향 파악 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기관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요금 인상 관련 조례 입법예고를 마치고 대전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대전 상수도 요금은 2017년부터 5년째 동결 중으로 노후관 개선, 시설 정비 등 요금 인상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1.1% 인상을, 대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등 타 지자체 추이를 보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는 2021년 '상수도요금 현실화 검토 용역'을 마무리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 여파로 시기가 다소 조정되면서 지난해 9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넘었다.

낮은 요금 현실화율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대전 하수도 요금 역시 지난해 7월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시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난방비 폭증과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등 사회 분위기를 고려, 시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양질의 물 공급과 노후화된 시설 정비 등을 위해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수년째 동결되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상황이 어려운 게 사실"며 "최근 난방비를 비롯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감지되면서 시의회 심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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