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련기관 이전 및 유치에 필요한 지원 논의가 골자
국방산업혁신 조성관련 특별법도 지역 국회 차원에서 필요

충남도청 전경. 시진=대전일보DB
충남도청 전경. 시진=대전일보DB

충남도가 원활한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해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17일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과 도 예산담당관은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관련기관 이전 및 유치에 필요한 지원과 범도민추진위원회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 과정에선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비용 추계 분석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해진다. 도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면,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힘쓰고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도 도 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기관들은 관련 지원 조례가 부재해 사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해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유치활동 관련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복안을 내놨다. 도는 조례 제정에 대한 협의가 끝난 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김태흠 충남지사의 권역별 발전전략 중 하나인 국방특화클러스터 구축의 연착륙을 위해선 '국방산업혁신 조성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도 검토 중이다. 현재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과 국방부 이전 등을 비롯해 충남 관련 사업들이 지지부진 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다봤을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충남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데, 김 지사의 정치력과 지역 의원들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산업혁신 조성관련 특별법 법안 발의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찬성을 전제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출 경우 정기국회나 임시회 기간 등이 아니더라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충남 국회의원 의석수는 11석으로 충남 현안 문제 해결에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면 가능하다.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육사 충남 이전 등을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법 제정은 국방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별법이 제정될 시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