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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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쯤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 B(18) 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하차를 도와주겠다며 B 양 쪽으로 건너가 손을 잡고 길 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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