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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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전 국민의 나이 표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 삼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또한 재석 250명 중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현재 사법과 행정 등 분야에선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따지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일상 생활에선 만 나이가 거의 쓰이지 않아 이에 따른 혼란이 상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나이 표기법은 나이를 0살로 정한 뒤 출생일로부터 1년이 채워질 때까지 한 살씩 더해지는 식으로 통일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17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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