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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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의 초등학생 여동생에 '오줌 테러'를 가한 중학생과 그 부모에게 피해 보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오줌테러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금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A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B 양의 여동생 C 양에게 오줌 테러를 가했다. A 군은 지난 2018년 5월 C 양이 다니는 교실에 몰래 침입해 사물함에 치약을 바르거나 실내화에 자신의 소변을 뿌렸다.

이어 이듬해 5월부터는 더욱 강도를 더해 C 양의 책상, 방석 등에 수차례 오줌을 뿌렸고, 범행 같은 해 11월까지 수차례 계속됐다.

결국 학교 측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A 군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경찰은 A 군을 불법행위로 인한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A 군은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2019년 6월까지의 범행은 처벌을 피했고, 그 이후 범행도 반성과 부모의 선도 다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법원의 처분과는 별개로 2020년 1월 전학 및 특별교육 3일 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오줌 테러 피해를 입은 C 양의 부모는 충격을 받은 딸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선 생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 C 양의 부모는 C 양이 안정을 되찾은 이후 A 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군이 비록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긴 하나 범행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 있다”며 “A군 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로 부모와의 소통문제를 들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 의무자인 부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C 양 부모의 생업 중단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A 군과 부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C 양 1000만 원, C 양 부모 각각 200만 원, B 양 100만 원으로 결정하고 C 양 치료비 일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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